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시행 2026.09.13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25도16559대법원 2026.04.02강제추행[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
- 2021도12274대법원 2025.03.13강제추행·재물손괴
- 2021도11856대법원 2025.01.23강제추행·모욕
- 2018도13877대법원 2023.09.2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2023도162대법원 2023.04.1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2022도3801대법원 2022.08.2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
- 2020도17796대법원 2021.08.1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ㆍ폭행ㆍ강제추행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