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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시행 2026.09.13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6모683
대법원 2026.07.09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5도18022
대법원 2026.01.29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
2020도6258
대법원 2020.10.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