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시행 2026.09.13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5도8286대법원 2026.02.26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가 문제 된 사건]
- 2022도3103대법원 2025.01.09경매방해·사기미수[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도11083대법원 2025.01.09사기미수·경매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2012도675대법원 2012.05.10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등)·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입찰방해
- 2007도9287대법원 2008.12.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찰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