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시행 2026.09.13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5도1049대법원 2025.06.1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 2021도11126대법원 2023.07.17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5노7283수원지법 2026.03.27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4노2513창원지법 2025.06.13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2024노2513창원지법 2025.06.13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2023노1354서울서부지법 2024.08.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23노1354서울서부지법 2024.08.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23노1673서울고법 2023.11.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