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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시행 2026.09.13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0도4416
대법원 2010.06.10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상표법위반방조)·약사법위반(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