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시행 2026.09.13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6모683대법원 2026.07.09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2025두34152대법원 2025.11.13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2025다212302, 212303대법원 2025.09.25선박등인도·부당이득금
- 2025도4876대법원 2025.07.1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023도1014대법원 2023.05.18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0도10970대법원 2021.07.21폐기물관리법위반
- 2015도1233대법원 2015.04.2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22노3253서울고법 2023.04.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