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시행 2026.09.13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26모683대법원 2026.07.09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2024도20848대법원 2025.05.01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 2023도1014대법원 2023.05.18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0도6258대법원 2020.10.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 2018도34대법원 2018.03.2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5노1332서울남부지법 2025.11.27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