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시행 2026.09.13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5도4876대법원 2025.07.1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019도11294대법원 2020.08.27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 2014도14924대법원 2017.12.0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 2008도7018대법원 2008.11.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배임증재·배임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강요·공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통신비밀보호
- 2022노3253서울고법 2023.04.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