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시행 2026.09.13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2도10369대법원 2025.10.30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22다207141대법원 2025.06.26손해배상(기)
- 2020다296604대법원 2025.05.15손해배상(기)[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 2023도13333대법원 2024.04.16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 2012도13718대법원 2014.09.04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
- 2006도3070대법원 2006.08.24통신비밀보호법위반·주거침입
- 99도636대법원 1999.04.23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 2023고합389대구지법 2024.01.26명예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