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조 (불능범)
시행 2026.09.13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5도11062대법원 2025.09.1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18도34대법원 2018.03.2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7도7843대법원 2017.09.2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 2025노1332서울남부지법 2025.11.27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2021노824수원고법 2022.04.15미성년자의제강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