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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시행 2026.09.13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6건
2021도10903
대법원 2021.11.25
저작권법위반방조
2011도3599
대법원 2013.08.22
저작권법 위반
2006도631
대법원 2006.05.11
폐기물관리법위반
97도3337
대법원 1998.10.13
상표법위반
97도1189
대법원 1998.06.23
폐기물관리법위반
2025노1332
서울남부지법 2025.11.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