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시행 2026.09.13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4도20848대법원 2025.05.01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 99도4022대법원 2000.01.28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
- 2025노1707, 2025전노42, 2025보노28수원고법 2026.04.09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 2024노91서울고법 2024.04.0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2024노91서울고법 2024.04.0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