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시행 2026.09.13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6모683대법원 2026.07.09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2025도11062대법원 2025.09.1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도1049대법원 2025.06.1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 2024도11629대법원 2024.11.14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1도11126대법원 2023.07.17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3도1014대법원 2023.05.18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0도6258대법원 2020.10.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 2018도7682대법원 2019.09.26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