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조 (미수범)
시행 2026.09.13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건
- 2025도16733대법원 2025.12.2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 2023도10405대법원 2025.03.2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노1707, 2025전노42, 2025보노28수원고법 2026.04.09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