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시행 2026.09.13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9건
- 2026모683대법원 2026.07.09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2025도11062대법원 2025.09.1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2도8664대법원 2025.08.14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 2025도4876대법원 2025.07.1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025도4689대법원 2025.06.26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 2018도7682대법원 2019.09.26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 2015도1233대법원 2015.04.2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 92도2346대법원 1992.12.24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 92도2346대법원 1992.12.24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