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시행 2026.09.13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25도16559대법원 2026.04.02강제추행[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
- 2024도11353대법원 2025.12.04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 2025도11062대법원 2025.09.1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1도1336대법원 2025.04.24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1도8805대법원 2025.04.10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도10405대법원 2025.03.2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도12436대법원 2025.03.13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