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시행 2026.09.13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1건
- 2026모683대법원 2026.07.09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2025도10910대법원 2025.12.11살인미수
- 2022도10369대법원 2025.10.30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25도1049대법원 2025.06.1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 2024도16766대법원 2025.04.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도1014대법원 2023.05.18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1도15767대법원 2014.02.13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2013도2511대법원 2013.07.26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 92도2346대법원 1992.12.24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 92도2346대법원 1992.12.24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 2019고단7006서울중앙지법 2020.02.19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