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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2조
(외환유치)
시행 2026.09.13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9도3047
대법원 2022.04.21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