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
시행 2027.12.31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18>
이 조문을 다룬 판례10건
- 2025도17532대법원 2026.06.25공무상비밀누설
- 2025모45대법원 2025.12.11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2021도1181대법원 2024.07.25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0도2550대법원 2023.06.0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 2020도2480대법원 2023.06.0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9도11967대법원 2022.11.1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1도11170대법원 2022.01.2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
- 2019도7342대법원 2021.11.2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6도348대법원 2021.11.18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1다76617대법원 2015.02.12공개청구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