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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2조
(일부상소)
시행 2027.12.31
제342조(일부상소)
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06도641
대법원 2006.05.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
2001도70
대법원 2001.06.01
폐기물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