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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시행 2027.12.31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3도3720
대법원 2023.1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