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시행 2025.10.0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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