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조문 92개 · 시행 2025.10.0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해당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제6조(관할)
제6조(관할)
- 제7조(관할 사무 등의 이송)
제7조(관할 사무 등의 이송)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11조(결격사유)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2조(신분보장)
제12조(신분보장)
- 제13조(전문위원 등)
제13조(전문위원 등)
- 제14조(사무기구 등)
제14조(사무기구 등)
- 제15조(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 제16조(분과위원회)
제16조(분과위원회)
- 제17조(주심위원)
제17조(주심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분과위원회 및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사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의결 결과 등의 송달)
제18조(의결 결과 등의 송달)
- 제19조(공시송달)
제19조(공시송달)
- 제20조(보고 및 의견 청취)
제20조(보고 및 의견 청취) 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회의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소속 위원,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또는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절차의 비공개)
제21조(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등)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등)
- 제24조(회부 절차 등)
제24조(회부 절차 등)
- 제25조(규칙 제정 등)
제25조(규칙 제정 등)
- 제26조(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6조(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 제27조(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7조(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 제28조(청원의 불수리)
제28조(청원의 불수리)
- 제29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29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는 건강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 제31조(합의권고)
제31조(합의권고)
- 제32조(신청의 각하 등)
제32조(신청의 각하 등)
- 제33조(선정대표자)
제33조(선정대표자)
- 제34조(참가)
제34조(참가)
- 제35조(피신청인의 경정)
제35조(피신청인의 경정)
- 제36조(대리인)
제36조(대리인)
- 제37조(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제37조(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 제38조(조정절차의 위임)
제38조(조정절차의 위임)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제57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裁定委員會) 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각 소속 위원에게 조정(調停)ㆍ재정(裁定) 또는 중재(仲裁)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제39조(환경단체의 조정신청)
제39조(환경단체의 조정신청)
- 제40조(「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제40조(「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을 적용받는 환경분쟁으로서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調整節次)를 거친 경우(제52조 및 제53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41조(조정비용 등)
제41조(조정비용 등)
- 제42조(준용규정)
제42조(준용규정) 환경분쟁 조정 관련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준용한다.
- 제43조(알선위원의 지명)
제43조(알선위원의 지명)
- 제44조(알선위원의 임무)
제44조(알선위원의 임무)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5조(알선의 중단)
제45조(알선의 중단)
- 제46조(직권조정)
제46조(직권조정)
- 제47조(조정위원의 지명 등)
제47조(조정위원의 지명 등)
- 제48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48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 제49조(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제49조(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 제50조(조정의 성립)
제50조(조정의 성립)
- 제51조(조정결정)
제51조(조정결정)
- 제52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2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53조(조정의 종결)
제53조(조정의 종결)
- 제54조(조정의 효력)
제54조(조정의 효력) 제50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과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5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제55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과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 제56조(재정의 종류)
제56조(재정의 종류) 이 법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7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제57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 제58조(심문)
제58조(심문)
- 제59조(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59조(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 제60조(증거보전)
제60조(증거보전)
- 제61조(재정)
제61조(재정)
- 제62조(원상회복)
제62조(원상회복) 재정위원회는 재정 신청된 사건의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3조(재정의 효력 등)
제63조(재정의 효력 등)
- 제64조(조정에의 회부)
제64조(조정에의 회부)
- 제65조(재정신청의 철회)
제65조(재정신청의 철회)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 제66조(시효의 중단 등)
제66조(시효의 중단 등) 당사자가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제67조(소송과의 관계)
제67조(소송과의 관계)
- 제68조(중재위원의 지명 등)
제68조(중재위원의 지명 등)
- 제69조(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제69조(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70조(중재의 효력)
제70조(중재의 효력)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중재법」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1조(「중재법」의 준용)
제71조(「중재법」의 준용)
- 제72조(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제72조(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 제73조(허가요건)
제73조(허가요건) 위원회는 제72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74조(신청의 경합)
제74조(신청의 경합)
- 제75조(허가 결정)
제75조(허가 결정)
- 제76조(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제76조(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 제77조(공고 등)
제77조(공고 등)
- 제78조(참가의 신청)
제78조(참가의 신청)
- 제79조(효력)
제79조(효력)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78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78조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환경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제81조(조정절차의 준용)
제81조(조정절차의 준용)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한다.
- 제82조(배분)
제82조(배분) 대표당사자가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제83조(배분계획의 기재사항)
제83조(배분계획의 기재사항)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4조(배분기준)
제84조(배분기준)
- 제85조(공제)
제85조(공제) 대표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제86조(배분계획의 공고)
제86조(배분계획의 공고)
- 제87조(배분계획의 변경 등)
제87조(배분계획의 변경 등)
- 제88조(권한의 위탁)
제88조(권한의 위탁)
-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90조(벌칙)
제90조(벌칙)
- 제91조(양벌규정)
제91조(양벌규정)
- 제92조(과태료)
제92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