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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