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90조(벌칙)
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제26조제3항(제2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8조제1항, 제59조(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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