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조정위원의 지명 등)
시행 2025.10.01
제47조(조정위원의 지명 등)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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