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시행 2025.10.01
제29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는 건강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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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는 건강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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