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신청의 경합)
시행 2025.10.01
제74조(신청의 경합)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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