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을 적용받는 환경분쟁으로서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調整節次)를 거친 경우(제52조 및 제53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