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시행 2025.10.01
제72조(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①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5.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6. 환경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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