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시행 2025.10.01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건강피해조사
2.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ㆍ결정ㆍ재결 등
4.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6.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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