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배분계획의 공고)
시행 2025.10.01
제86조(배분계획의 공고)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재정 또는 조정조서의 요지
2. 제83조 각 호의 사항
3. 대표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82조에 따른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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