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배분계획의 변경 등)
시행 2025.10.01
제87조(배분계획의 변경 등)
① 제86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배분계획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공고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배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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