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중재법」의 준용)
시행 2025.10.01
제71조(「중재법」의 준용)
①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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