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할)
시행 2025.10.01
제6조(관할)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25.10.1>
1. 건강피해조사. 다만,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한정한다.
2. 환경분쟁의 조정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3. 제5조제3호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ㆍ결정ㆍ재결 등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만 해당한다.
2. 제26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3.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사무 중 제1항제1호 각 목의 사무 외의 관할지역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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