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회부 절차 등)
시행 2025.10.01
제24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신청된 안건에 대하여 신청의 취지와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청원을 한 것으로 보고,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조제4호의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조제6호의 각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와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관하여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부 전 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회부 전 신청 등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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