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조정의 종결)
시행 2025.10.01
제53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조정결정에 대하여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③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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