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시행 2025.10.01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7.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환경보건, 환경분쟁 또는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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