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효력)
시행 2025.10.01
제79조(효력)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78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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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 2025.10.01
제79조(효력)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78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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