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알선위원의 지명)
시행 2025.10.01
제43조(알선위원의 지명)
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②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 2025.10.01
제43조(알선위원의 지명)
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②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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