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3조 (피해 구제)
시행 2025.10.01
제43조(피해 구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② 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시책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이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3.19>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