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조문 71개 · 시행 2025.10.0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9.1.15>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9.1.15, 2021.1.5>
-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제17조 삭제 <2021.1.5>
-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도 환경계획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정부는 남북 간 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ㆍ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綠地帶), 폐수ㆍ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ㆍ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ㆍ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제32조(경제적 유인수단)
제32조(경제적 유인수단)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1조(환경영향평가)
제41조(환경영향평가)
- 제42조(분쟁 조정)
제42조(분쟁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3조(피해 구제)
제43조(피해 구제)
-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46조(회계의 세입)
제46조(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2012.2.1, 2013.4.5, 2013.7.16, 2013.7.30, 2015.7.20, 2015.12.22, 2016.1.27, 2016.5.29, 2017.1.17, 2019.4.2, 2022.12.30, 2022.12.31>
- 제47조(회계의 세출)
제47조(회계의 세출)
-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49조(차입금)
제49조(차입금)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1조(잉여금의 처리)
제5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52조(예비비)
제5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