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9조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시행 2025.10.01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산업 간, 지역 간, 사업 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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