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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조
(가주소)
시행 2026.03.17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5다220404
대법원 2026.06.25
손해배상(기)
2023다264530, 264547
대법원 2025.07.18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
2012다105482
대법원 2016.03.10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