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시행 2026.03.17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4건
- 2022다233713대법원 2026.01.08구상금
- 2020다225848대법원 2025.10.16손해배상(기)
- 2024다316391대법원 2025.06.26회사에관한소송
- 2023다297141대법원 2025.06.26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2021다256696, 256702대법원 2025.06.12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2021다245528, 245535대법원 2025.03.27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 2022다200317, 200324대법원 2024.12.12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2019다224238대법원 2023.11.30손해배상청구
- 2017다46274대법원 2023.06.15손해배상(기)
- 2020다242935대법원 2023.06.01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 2021다279347대법원 2022.05.12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 2019다292026, 292033, 292040대법원 2020.06.25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 2016다205243대법원 2019.05.30보험금
- 2024나22107광주고법 2025.04.17약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