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시행 2026.03.17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24다221455대법원 2025.04.24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19다47387대법원 2024.05.30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도2188대법원 2022.05.26근로기준법위반
- 2019다218462대법원 2019.12.27용선료청구의소
- 2022가합107693서울남부지법 2025.09.04보험에관한소송
- 2022가합107693서울남부지법 2025.09.04보험에관한소송
- 2023나309196대구지법 2023.12.13기타(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