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시행 2026.03.17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0건
- 2025다219495대법원 2026.04.02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
- 2024다292525대법원 2025.11.13매매대금등
- 2024다316391대법원 2025.06.26회사에관한소송
- 2024다239364대법원 2024.09.12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1다279347대법원 2022.05.12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 2025나10523서울중앙지법 2026.05.20손해배상(기)
- 2023가단133077대구지법 2024.08.09손해배상(기)
- 2023가단133077대구지법 2024.08.09손해배상(기)
- 2020나2034989서울고법 2021.09.03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 2014가합535259서울중앙지법 2020.09.17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