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시행 2025.07.12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2건
- 2022두34425대법원 2026.05.29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 2024다321829대법원 2026.05.08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 2025다209990대법원 2026.01.08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 2022다299829대법원 2025.12.04물품대금
- 2021다252977대법원 2025.10.23손해배상(기)
- 2025다212297대법원 2025.08.14부당이득금
- 2021다242185대법원 2025.03.27물품대금[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 2024다282023대법원 2024.12.12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2023다248903대법원 2023.12.14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23스643대법원 2023.10.31양육비
- 2018다222723대법원 2022.04.28추심금
- 2021다269388대법원 2022.01.13물품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