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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시행 2025.07.12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62마4
대법원 1962.06.28
민사소송법제692조결정에대한재항고
2023나55750
부산고법 2024.07.17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