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시행 2025.07.12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22다299829대법원 2025.12.04물품대금
- 2024다315527, 315534대법원 2025.06.12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 2022다256327대법원 2025.05.15대여금[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 2024다235027, 235034대법원 2024.09.12임금·운송수입금등
- 2012마1163대법원 2012.10.19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 2025라502서울중앙지법 2026.04.13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 2019나2036194서울고법 2020.01.22손해배상(기)
